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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369명의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소가 확정된 근로자들은 △원료 하역·운송 및 적치 작업 △제강·연주공정에서 정정작업, 크레인운전 등 △압연공정에서 롤 가공·정비 작업 △열연·냉연·제품공장에서의 공장업무, 천장크레인 운전 △후판 압연공정에서 후판 절단작업, 정정작업 등 △스테인리스 제강,연주공정에서 래들관리 및 전기로 원료 투입 등 △선재 압연공정에서 정정·소재·포장·제품 작업 △열연·후판·선재공장에서 롤 가공 정비 △코크스로 설비 보수·관리작업 등을 담당한 이들이다.
특히 이중 코크스로 설비 보수·관리작업 등을 담당한 근로자들은 2차 하청업체로, 이들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파견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이들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패소한 근로자 9명 중 5명은 정년이 도과한 이들로, 대법원은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피고에 대해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나머지는 코일(제품) 포장 작업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4명으로,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이같은 불법파견 소송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앞서 2011년과 2016년 제기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59명 최종 승소 판단이 나왔다. 2017년 제기된 3·4차에서도 대법원이 올해 4월 215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원고 일부 승소한 이번 소송은 5·7-1차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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