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600억원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놓고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년간 벌인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LH가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당초 부과한 개발부담금에서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 926억여원을 공제한 3천731억여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앞서 성남시는 2022년 4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에 개발부담금 4천657억여원을 부과했다.
LH는 법인세와 임대주택 용지의 개발이익 산정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같은 해 7월 성남시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재판 과정에서 임대주택 용지 조성사업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약 2천900억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시는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926억여원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제외한 3천731억여원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성남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3천731억여원을 초과하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만 취소했다.
LH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LH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은 1심과 항소심, 대법원 등 세 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인정받게 됐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로 이미 납부된 개발부담금 3천731억여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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