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제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강제퇴거 위기에 처했거나 체류 자격을 잃을 상황에 놓인 외국인 5명을 구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 8일 협의회에서 외국인 본인이 신청하거나 서울청이 직권으로 발굴한 고충 사안 8건을 심의해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5건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거나 체류 자격 변경을 허가받았다.
장기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한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5세 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이 참작됐다. 서울청은 보호를 일시 해제한 뒤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영주자격(F-5) 심사 중 배우자가 사망해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된 외국인은 국내 체류 실태 등을 고려해 영주자격 변경이 허가됐다.
조현병을 앓는 한국인 배우자를 간호해 온 국내 출생 대만 화교에게도 인도적 사유를 인정해 결혼이민(F-6) 자격을 부여했다.
서울청은 지난 3월부터 청사 국적통합과에 '외국인 고충 상담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종철 서울청장은 "법과 원칙은 엄격히 지키되, 제도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의 어려움은 인도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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