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새만금특별지자체 특별법' 대표 발의…경제공동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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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새만금특별지자체 특별법' 대표 발의…경제공동체 구축

연합뉴스 2026-07-16 14:27: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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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공동 사무 지원·발전 이익 배분 등 뼈대

김의겸 의원 김의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과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이하 특별지자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법은 새만금 권역인 군산·김제·부안의 자치권은 유지하면서도 미래 신산업 발전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공동체를 구축,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뼈대다.

법안은 크게 ▲ 특별지자체연합의 설치 근거 및 자치권 보장 명시 ▲ RE100·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생태계·스마트시티·로봇 파운드리 거점 구축 등 신산업 공동 사무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 ▲ 발전이익 균형 배분을 위한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 설치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마련 및 국고 보조율 상향 특례 부여 등으로 나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및 자율주행차·드론 실증특구 등 지정, 새만금만 조기 개항, 남북3축도로 사업비 우선 배정 등 광역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기존 새만금 국가산단은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전망이다.

그는 "특별법은 3개 시·군이 새만금이라는 밥솥에서 지은 밥을 나누어 먹는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만금에 로봇·AI 생태계가 굳건히 뿌리내리도록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원택 전북지사는 지난 10일 새만금 권역 3개 지자체장과 해당 의회 의장들과 만나 특별지자체 구성을 논의했으며 조만간 업무협약을 추진할 뜻을 밝힌 바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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