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서구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뷔페를 운영한 예식장을 대상으로 영업소 폐쇄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업소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하객에게 음식을 조리·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구는 현장 점검, 관계자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 서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체 측을 형사 고발하는 한편 법제처 법령 해석과 고문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영업소 폐쇄를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대형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는 만큼 대전 서구는 예식장을 이용하는 하객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는 시민의 안심 먹거리 확보와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적 의무"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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