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경주마에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20대 몽골인 민간 조련사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같은 국적의 20대 조련사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할 예정이다. B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해외로 달아났다.
외부 조련사였던 이들은 경주마 5마리에 근육강화제이자 금지약물인 '난드롤론'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지약물에 투약한 경주마 중 3마리는 올 상반기 경기에 출전해 순위권에 들었다.
경찰은 제3자 지시 여부 등 이들이 경주마에 금지약물을 투약하게 된 동기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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