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또 인정…포스코 “판결 존중, 후속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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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또 인정…포스코 “판결 존중, 후속절차 이행”

뉴스락 2026-07-16 12:50: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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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센터 전경. 포스코 제공 [뉴스락]
포스코센터 전경. 포스코 제공 [뉴스락]

[뉴스락]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다시 인정하며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했다. 포스코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 씨 등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직접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판단하며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했다.

다만 철강 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포스코엠텍 소속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직접 고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2022년 1·2차 소송에서 포스코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한 데 이어 같은 취지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내린 것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포스코는 이날 판결 직후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4월 1·2차 소송 패소가 확정된 이후 사내 협력업체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직접 고용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직접 고용 방식과 처우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기존 정규직보다 처우가 낮은 별도 직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직접 고용의 방식과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2011년 제기된 불법파견 소송과 별도로 현재도 1100여 명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가 참여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이 1심에서 진행 중이어서 관련 법적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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