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톡 랜덤채팅서 "슴 커요?" 물었다가 '신상 폭로' 협박…통매음 처벌될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앙톡 랜덤채팅서 "슴 커요?" 물었다가 '신상 폭로' 협박…통매음 처벌될까?

로톡뉴스 2026-07-16 12:29:11 신고

3줄요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앙톡, 가가라이브 등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이 먼저 가격을 제시하자, A씨는 "슴 커요?" "몸매 사진 없나요?" 등의 질문을 던졌다.

불쾌감을 표시한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대화를 끝냈지만, A씨는 '신상정보를 뿌리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고 처벌 공포에 휩싸였다. 이 경우 A씨는 처벌받게 될까?

"슴 커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될까

A씨의 가장 큰 불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처벌 가능성이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슴 커요?', '몸매사진 없나요?' 같은 표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로 평가될 수 있고, 상대가 명확히 불쾌감을 표시했다면 수사기관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대화의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상대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은 다툴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역시 "대화의 흐름이 상대방의 가격·횟수 제시에서 이어졌고, 사진 요구도 성적 모욕을 목적으로 반복한 양상은 아니며, 곧바로 사과하고 종료한 점은 방어 포인트"라고 짚었다.

성매매 미수는 처벌 안 돼…단,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실제 만남이나 금전 거래 없이 대화만으로 끝났기에 성매매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성매매 미수'로는 처벌받을까? 법적으로 성인 간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성매매 미수로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에 성매매알선 등 다른 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성매매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이 성인일 경우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스스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다면 성매매 미수도 처벌 대상"이라며 나이 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상 뿌리겠다"는 상대방, 오히려 협박죄 될 수도

오히려 법적 문제는 A씨를 협박한 상대방에게 있을 수 있다.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알아내서 뿌리겠다"고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은 오히려 협박죄나 공갈미수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화 내용을 반드시 캡처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 역시 "실제로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