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하늬와 대표이사 장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앞서 이날 스포츠경향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이하늬가 사내이사로, 장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관할 기관 등록 없이 운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가 지난 2015년 설립한 회사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련 등록을 거쳐야 하며, 이하늬 측은 미등록 논란이 제기된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지난해 10월 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처분을 유예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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