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3천여만원 금품 제공받은 혐의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동문 정모 변호사도 함께 법정에 섰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억측과 추측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정말 황당하다"며 "김 부장판사에게 단 1원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9월 3일 증거의견 정리 등 재판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경해주고, 그 대가로 3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상가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를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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