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5년 만에 송치…수서서, 담당 수사관 즉각 감찰 방침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경찰이 담당자 착오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4년 넘게 응하지 않다가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늦장 처분한 일이 파악됐다.
1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프랜차이즈 네일숍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한 지 5년 만인 지난달 중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인은 이 업체로부터 회원권을 구매한 뒤 얼마 안 돼 환불 등 소비자 구제 절차를 안내받지 못한 채로 지점들이 일괄 폐점했다며 2021년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업체 측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고소를 각하했다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사를 재개한 끝에 이듬해 4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곧장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으나, 경찰은 4년여간 별다른 처분을 내놓지 않다가 해당 혐의 공소시효(5년)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그제야 다시 송치한 것이다.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직후 전산상 오류와 담당 수사관의 실수가 겹치면서 생긴 일로, 의도적으로 처분을 미룬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수서경찰서는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즉각 착수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경위 이하 경찰관은 소속 관서에서 감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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