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쓰고 직무박람회 참석한 직원에 '정직'…지노위 "부당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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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쓰고 직무박람회 참석한 직원에 '정직'…지노위 "부당징계"

연합뉴스 2026-07-16 11:4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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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PG) 징계처분 (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반차를 쓰고 대학교 직무박람회에 참석한 직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재세능원 노동자 A씨가 낸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구체적인 판정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청인에게 내린 징계 사유가 부당하므로 징계 처분 취소를 권고한 것이다.

이차전지 양극소재 전문기업인 재세능원 직원 A씨는 지난 5월 반차를 사후에 신청해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정직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당시 결재권자 연차로 사후 신청이 불가피했으며 팀장과 팀원에게 반차 계획을 미리 공유했기 때문에 무단이탈이 아니라며 구제를 신청했다.

심사 과정에서 사측은 국가핵심기술 사업장임을 강조하며 대학 직무박람회 담당자도 아닌 A씨가 반차를 쓰고 임의로 회사를 대표해서 참여한 것은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노위는 A씨 반차 사용 사실이 사전에 공유됐다는 점, 대학생에게 회사를 소개하는 직무박람회 참석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대전충북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노위 판정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측에 징계 및 인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수위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사측은 지노위 판정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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