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파주시장이 민선 9기 최우선 추진사업으로 평화경제특구 활성화를 선정한 가운데(경기일보 6월30일자 인터넷) 파주시가 올 하반기 정부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대비,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사전 공모 실시에 나섰다.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사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안보 가치와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지방세, 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며, 산단형이나 관광․문화형 또는 복합형 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다.
파주시의 이번 사전 공모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민간 주체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 민간 사업자를 사전에 발굴·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시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지는 월롱면 및 파주읍 그리고 문산읍 일원 약 7.6㎢ 규모로 총 추정 사업비는 현재 약 2조2천억원 규모로 산정 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파주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파주시가 산정한 각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추정 사업비의 10% 이상인 경우다.
시는 파주 평화경제특구는 산업·관광·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 형태로 구상하고 대규모 개발임을 감안해 6개의 단위개발사업지구(안)로 분할해 추진될 예정이다.
단위개발사업지구(안) 주요 내용은 기 조성 구역을 제외하고 ▲문화·관광지구(복합리조트·체육시설) ▲산업지구(에이·A)(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의약품 산업) ▲남북물류지구(수도권 북부 내륙 거점 물류기지) ▲산업지구(비·B)(인공지능 산업) ▲산업지구(시·C)(첨단식품기술 산업) ▲복합지구(공동주택 및 기후대응기술 산업) 등이다.
단위개발사업지구(안)의 내용은 개발계획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역시 최종 사업비도 향후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확정된다.
황인배 평화경제과장은 “이번 사전 공모는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절차가 아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개발계획상 사업시행예정자(사업 참여 의향자)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이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공모가)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조성에 있어 민간 영역의 역할을 구축하는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4월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등 3곳을 대상으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대비에 나서고 있다.
앞서 정부가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총 4개 내외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해 경기도가 파주등 3개 후보지를 선정했다.
도는 특화 전략 마련 및 개발계획 구체화를 통해 올해 9월에 시작될 1차 지구(시범지구) 지정과 내년 8월 2차 지구 지정에 차질없이 대응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손배찬 파주시장 인수위, 평화경제특구 등 85개 핵심 과제 발표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