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진 “보유세, 제한적으로 인상해야…재산세 5% 과표상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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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보유세, 제한적으로 인상해야…재산세 5% 과표상한 없애야”

이데일리 2026-07-16 11:0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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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6일 “올해 부동산세제 개편에서 보유세는 제한적인 인상을 고려하되 재산세 5% 과세표준 상한처럼 불필요한 제산세 공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세제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에 나서 “정부의 보유세 강화는 재정 확보, 자산의 불평등 완화 그리고 시장안정 등을 고려할 때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함 랩장은 그러면서도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과세 강화가 시장 수용성을 넘어서 급격히 강화되면 분명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표적인 것이 거래량 감소에 따른 매물잠김과 시장 경직, 그리고 전월세 매물 부족과 월세를 비롯한 세금의 임대료 전가와 같은 문제”라고 짚었다.

함 랩장은 ‘보유세의 제한적 인상’에 구체적인 제안도 내놨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 수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함 랩장은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주택 한 채 소유하신 분과 주 택 두 채를 합계해서 공시가격 15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자는 공시가격은 같지만 주택 수의 차이에 따라서 종부세는 약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1주택자의 종부세는 90만원 정도인 반면 2주택자는 192만원으로 주택 수에 따라서 2.1배 정도의 차이가 나서 지방의 여러 채보다는 결국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함 랩장은 보유와 거주에 따라 각각 40%씩 최대 8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보유공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꿔 실거주하는 사람에게 종부세 공제율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유와 거주를 병행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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