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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아리온테크놀로지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던 이정필씨에게 자신이 김 여사와 정·관계, 법조계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우리 재판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그림을 사줘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등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759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2022년 10월 횡령 사건에 연루된 이씨에게 “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아니까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재판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지만, 경찰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혐의는 특별검사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등이 언급된 재판 청탁 부분과 달리 수사 무마 부분은 특별검사법에서 정한 의혹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을 공소기각했다. 이에 따라 형량은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은 711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했다. 대법원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어디까지나 이와 같은 ‘합리적인 관련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 청탁 명목 금품 수수는 김 여사가 언급되는 등 특별검사법상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만, 경찰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는 김 여사 등이 언급되지도 않아 특검법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단 것이다.
재판부는 합리적 관련성은 의혹 사건과의 인적 관련성과 객관적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하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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