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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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못해

스타인뉴스 2026-07-16 10:5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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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가율 전문기자]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 스타인뉴스

정부가 응급실의 환자 수용 거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선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에서 시행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설·인력 등이 모두 운용 중이거나, 재난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른 중증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응급실은 환자를 받을 수 없을 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즉시 알려야 한다. 이 정보는 119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돼 구급차가 환자를 헤매지 않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돕는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체계도 강화된다. 중증 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등증 환자는 구급상황센터가 이송 병원을 정한다. 경증 환자는 구급대원이 판단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긴다.

이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지역별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황실은 이송 병원 선정이 지연될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환자 수용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역할도 명확해진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 환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기능을 나눴다.

또한, 폭행 등으로 피해를 본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국가는 피해 종사자에게 법률상담 및 치료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송'의 개념을 환자 평가부터 병원 선정까지 포함하는 과정으로, '최종진료'는 원인 질환의 근본적 치료로 각각 정의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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