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대로 원안 이행…구글-에픽 반독점 소송 종결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구글이 오는 22일부터 미국에서 플레이스토어 안에 타사 앱스토어를 입점시켜 이용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6일 보도했다.
구글은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낸 서류에서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 최종 판결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철회하고 미국 이용자들이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제3자 앱스토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0년 8월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가 제기해 6년 가까이 이어진 이 소송을 사실상 종결짓는 조치다.
구글은 성명에서 "생태계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이 절차를 연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안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재판부가 요구하는 다른 조건들은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당 판사가 2024년 내린 원래 명령대로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안에 경쟁 마켓플레이스를 열어야 한다.
미국 내 앱·게임 목록은 개발사가 별도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타사 스토어에도 노출된다.
앞서 구글은 지난 3월 등록 절차를 거친 대체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 폰에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법원이 고용한 낸시 로즈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플레이스토어 밖에 설치하는 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이용자 대부분이 앱을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찾는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결국 이 대안을 접고 법원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한정된다. 구글은 별도로 30% 수수료를 폐지하고 제3자 앱마켓을 개방하는 전 세계 안드로이드 생태계 개편도 추진하고 있는데, 유럽연합(EU)·영국·미국은 지난달 30일 이미 적용됐다.
한국과 일본은 가장 늦은 12월 31일부터 적용 대상이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해 외부결제를 허용시킨 바 있다.
jooh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