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하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16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B씨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으나 잠에서 깨어나면서 실패했고, 이후 B씨가 자신을 살해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부부는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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