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시민단체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총경급 경찰 간부가 불송치 결정을 받자 해당 시민단체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시민단체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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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6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순환(63)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징계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고발장을 제출한 김 사무총장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은 지난 2023년 김 사무총장이 당시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윤규근 총경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윤 총경은 지난 2019년 ‘클럽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윤 총경이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부터 술 접대를 받고 휘하 직원들의 ‘근무 중 골프’ 비위 보고를 묵살했다”고 적시했다. 또 윤 총경이 회식 중 여직원을 노래방 모임에 오도록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윤 총경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감찰에 착수한 경찰청도 제기된 의혹 모두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찰을 불문 종결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윤 총경은 김 사무총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 사무총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윤 총경이 술 접대를 받거나 회식 중 여직원들을 노래방 모임에 오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수사 결과를 검토한 검찰은 김 사무총장이 경찰병원 관계자 제보를 토대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법리 해석 오류와 별개로 김 사무총장의 고발 내용 일부가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한 경찰병원 직원이 근무 중 골프장에 방문한 사실과 윤 총경이 여직원들과 노래방에 방문한 사실은 일부 실제 사실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병원 관계자가 제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의자(김 사무총장)는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도에서 제보를 받아 고발에 이르렀고 (제보의)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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