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민생물가 안정화 및 학원 운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월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TF)’ 2차 회의에서 발표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민간의 자율적인 감시망을 넓혀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치솟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대폭적인 인상이다. 먼저, 학원이나 교습소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면 현행 20만 원이었던 포상금이 최대 200만 원 이내로 10배 인상된다.
또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부당 징수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하여 심야 교습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 역시 현행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로 10배 상향 조정된다.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신고된 건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기존 별도 누리집으로 흩어져 있던 불법 사교육 신고 창구를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정부 통합 로그인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비밀번호를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간편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접속하여 신고하고,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기존에는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한 뒤에도 서면으로 신고포상금을 별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달부터는 이를 개선해 신고와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올 1월부터 강도 높은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학원·교습소 5만 5280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위반 1286건 등 총 502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교습정지와 고발·수사의뢰 등 총 6691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 시간 초과 등 일부 학원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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