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 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0일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이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고,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내용을 알린 뒤 해당 사실이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팀에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해병특검팀은 경북청 수사 상황 보고가 국수본을 통해 대통령실·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당시 해병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이 같은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보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으나, 수사 기한의 부족과 강제수사 기간의 한계 등을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에 종합특검팀은 추가적인 보강 수사를 거쳐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이 전 비서관을 핵심 고리로 삼아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 여부를 입증하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관련해 오는 24일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종료된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을 최근 국회에 요청했고 여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