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최대 30%로...與복기왕, 청년주거비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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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최대 30%로...與복기왕, 청년주거비 완화 법안 발의

이데일리 2026-07-16 10:1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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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소득 수준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간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용기·모경종 의원,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전국청년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게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 한도는 연간 1000만원이다.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총급여에 따라 세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총급여 4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월세액의 30%,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에는 25%, 6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는 연간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봉 3500만원 청년은 최대 160만 원, 연봉 5,000만 원 청년은 최대 105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

복 의원은 “청년 고용률은 43개월 연속 하락해 올해 5월 43.8%까지 떨어졌다”며 “청년의 82.6%가 세입자로 살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31%를 월세로 지출하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국회가 풀어야 할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국세청 통계를 인용해 “월세 세액공제 규모는 2014년 414억원에서 2024년 3955억원으로 9.5배 늘었고 수혜 인원도 16만명에서 87만명으로 증가했다”며 “이용자의 64.9%가 20·30대이고 68.4%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학생위원회도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대학생과 청년에게 주거 문제는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학업과 진로, 미래를 결정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주거비 부담 때문에 청년들이 배움과 도전의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액공제만으로는 소득이 없거나 과세 대상 소득이 적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예담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조직기획국장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만으로 청년 주거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직접적인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확대, 공공기숙사 확충,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 확대가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임대차 시장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은 “법안 통과와 동시에 관계 부처와 함께 임대차 시장 교란과 불법적인 임대료 인상을 감시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후속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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