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속칭 대포차 등 불법 운행 자동차 집중 단속을 벌여 24대를 적발하고, 운행자와 매매자 등 21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대포차 운행 행위, 대포차 판매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 기간 적발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은 총 24대로, 이들 차량의 누적 체납액은 총 1천93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매매상을 통해 유통된 차량이 10대로 가장 많았고, 차량을 넘겨받고도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이 8대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지난 4월 과태료 미납으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량이 운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3㎞가량을 추격해 현장 적발했다.
이어 해당 운전자를 상대로 추궁해 무등록 자동차판매업자 등 4명을 검거하고, 적발된 차량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영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단순한 교통질서 교란을 넘어 뺑소니나 강력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차량 관련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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