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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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시작

연합뉴스 2026-07-16 09:3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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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검사 파견·재판 관할 검토 지시…尹 구속 취소 항고 포기 혐의도

심 "계엄 당시·이후 상황 설명드릴것"…전무곤 전 검사장 오후 구속심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출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16일 시작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심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15분께 법원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에 참석한 권영빈 특검보는 "검찰 총수가 내란의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한 결과 여러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 또한 앞서 진행된 박 전 장관의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출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둔 문건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심 전 총장의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을 각하 처분한 것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종합특검 출석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종합특검 출석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심 전 총장 구속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이날 오후에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있다.

그는 계엄 당시 참모로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면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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