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대낮 공원 주차장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주차장에서 지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화 통화로 다툰 이들은 이후 공원에서 만나 다시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자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때린 뒤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B씨에게 여러 차례 휘둘렀다.
평소 A씨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B씨는 이에 따라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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