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수입 급증 피해 염소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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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수입 급증 피해 염소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경기일보 2026-07-16 07:37: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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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급증으로 피해를 본 관내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3일까지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직불금은 관세 인하 등으로 수입산 점유율이 높아져 국산 가격이 급락했을 경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사후 보전해 주는 제도적 안전망이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 중 한·호주 FTA 발효 시점인 지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해 온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또 작년에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직접 염소를 사육하고 판매해 실질적인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농업인은 최대 3천500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농가는 기한 내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동물축산과에 지급 신청서와 함께 출하 증빙 등 생산·판매 사실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 규모를 심의한 뒤 올해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수입 증가로 경영난을 겪는 염소 농가의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며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지원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은 기간 내에 증빙 서류를 지참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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