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아동 성착취' 수사中 '국힘 공천' 받은 시의원…민주 "어찌 이런 자를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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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아동 성착취' 수사中 '국힘 공천' 받은 시의원…민주 "어찌 이런 자를 공천?"

프레시안 2026-07-16 06:59: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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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고 지방선거에 출마,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시의원을 제명했다.

최모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먼 13세 중학생 A양을 차량과 모텔 등에서 수차례 만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 등과 상관 없이 중죄로 처벌 대상이다.

A양의 가족이 최 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시점은 지난 3월이다. 경찰은 최 시의원이 본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했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본인이 수사를 받는 여부 등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 공천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최 시의원을 신속하게 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아동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 혐의를 받는 청주시의원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있느냐"며 "이는 청주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씻을 수 없는 수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질 미달, 함량 미달 후보를 공천하고 시민의 대표로 내세운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부실 검증이 낳은 대참사"라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식 탈당과 징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실 공천의 책임을 통감하고 청주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이 A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A 시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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