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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6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의 비상대응계획을 강화하고 관련 작성 지침서를 개정해 산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작성 지침서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서 이날부터 PDF로 내려받을 수 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시설과 물질의 위험성을 사전 분석하고, 사고 피해영향범위를 산정해 지역주민에게 알리며 피해를 최소화할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는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금수성(禁水性) 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안전하게 반출하는 절차가 새로 담겼다. 나트륨이나 칼륨 등 금수성 물질은 물과 만나면 수소처럼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큰 기체를 만들어낸다. 이 때문에 단순히 물로 불을 끄기보다 건조한 모래나 전용 소화약제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침서에서는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인근 지역까지 퍼질 경우 주민 대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비상대응기관, 지역주민, 인근사업장에 상황을 신속히 알리는 전파·공유 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화재 진압에 쓰인 소방용수가 인근 하천 등 수계로 흘러들어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상황에도 대비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소방용수의 수계 유입 방지, 우수로 차단, 오염수 회수 등을 비상대응계획에 넣도록 했다. 유기용매를 세척·회수하는 공정에서는 점화원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의 비상대응계획 수립은 기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중심의 비상대응체계에서 대형 화재사고까지 확대해서 작성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시 신속한 초동대응 및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화학안전 관리체계를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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