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주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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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주요 FAQ

메디컬월드뉴스 2026-07-16 01:06:01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주요 Q&A는 다음과 같다. 

Q1.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의사 없이 혼자 진료를 결정하고 시술하나요?

진료지원업무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일반적 지도·위임에 근거해 이뤄지며,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업무 범위 내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Q2. 입원한 병원의 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진료지원수행병원은 병원 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작성·운영해야 하므로, 어떤 간호사가 어떤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병원 차원에서 명확히 관리된다.


Q3. 간호조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나요?

진료지원업무는 전문간호사, 또는 병원 등에서 3년 이상 임상경력을 갖추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진료지원전담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어 간호조무사는 대상이 아니다.


Q4. 이미 진료지원업무를 하고 있던 간호사는 어떻게 되나요?

규칙 시행 당시 연속 1년 6개월 이상 수행 경력이 있다면 임상경력 3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과정 이수 요건도 경력에 따라 일정 부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되, 시행일부터 1년 이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Q5. 모든 병원에서 시행되나요?

‘의료법’상 병원(한방·정신·치과병원 제외)·요양병원·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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