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옛 성동구치소 자리에 민간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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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옛 성동구치소 자리에 민간투자 유도

센머니 2026-07-15 21:2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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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동구치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4부지(송파구 가락동 162 일원)(자료=서울시)

[센머니=박석준 기자] 서울시가 15일 옛 성동구치소 특별계획구역 4부지를 대상으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관동행사업'은 시유지에 민간 투자를 접목해 사회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2024년 시가 도입한 민관협력 방식의 개발사업이다. 사업 첫해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특계5 부지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등 3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해 ▲서초구 서초동 옛 서초소방학교 부지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후문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를 추가해 총 5곳의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공모 대상지는 가락동 162 일원 4,250㎡의 부지로 성동구치소가 문정법조단지로 이전하면서 시는 현재 이 일대를 주거·업무··문화 복합단지 조성을 진행 중이다. 특별계획구역(특계)2·3부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주택단지로, 특계6부지는 주민소통거점용지로 각각 개발된다. 4부지와 인접한 특계5부지는 문화체육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연초 최초제안서를 받아 사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계4부지는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된 '청소년 특화 용지'로, 관련 시설 배치를 최우선으로 한 '필수 도입시설'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발 과정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을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으로 계획해야 하며, 이외에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본사업 및 부속·부대시설을 제안할 수 있다.

공간 계획에서는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과 '저층부 가로 활성화'를 핵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됐다. 특계5부지의 공연장 및 특계2·3부지의 공동주택 단지와의 시너지를 위해 주 진입로와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하고, 보행자 중심의 열린 공공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6일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에 세부 지침을 공개한 후 오는 21일에는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공모 일정·지침, 참가 등록 방법과 향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를 거쳐 오는 10월 '우수제안자'를 선정한다. 우수제안자는 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자' 자격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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