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기소` 검찰 직격한 李…"해괴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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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기소` 검찰 직격한 李…"해괴한 결론"

이데일리 2026-07-15 20:5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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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검찰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 동선 알리바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료= 이재명 대통령 X 갈무리)
(자료= 이재명 대통령 X 갈무리)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서 이건태 의원은 울산의 한 판결을 인용하며 검찰의 판단이 이중잣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울산지방법원이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 하이패스 이용내역, 카드결제 내역, 카카오톡 업무지시, 근무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고 했다. 즉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 검찰은 어떠했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구글 타임라인이 나오자 증거 자체를 공격했다”며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법집행”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다. 검찰의 이중잣대”라며 “같은 증거인데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면, 국민은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은 검찰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됐는지, 증거가 선택적으로 이용됐는지, 수사와 기소가 법이 아니라 정치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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