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때린 인천 계양구의원 검찰 송치…경찰, 장애인 폭행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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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때린 인천 계양구의원 검찰 송치…경찰, 장애인 폭행 혐의 적용

경기일보 2026-07-15 20:2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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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재만 계양구의원. 계양구의회 제공
여재만 계양구의원. 계양구의회 제공

 

여재만 인천 계양구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의회 사무국장을 폭행(경기일보 3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장애인인 의회 사무국장 A씨(59)를 때힌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여 구의원을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 의원은 지난 2일 인천 강화군 한 리조트에서 열린 의회 워크숍 뒤풀이에서 A씨를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안경이 찌그러지면서 눈 주변 타박상, 얼굴 찰과상,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앞서 A씨는 여 의원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여 의원에 대한 여러 혐의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여 의원은 당시 A씨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다 A씨가 “너가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2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여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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