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5일 "향후 헌법 개정 시 AI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보기술(IT)과 AI 등 현대형 기본권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에 참석해 "AI 시대를 설계하는 기준은 헌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누구나 AI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기술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AI 시대의 새로운 기본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본권을 포함한 미래 개헌 논의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한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개헌은 국민을 나누는 정치의 과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국민적 축제의 장, 국민통합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의 혜택이 일부에게만 집중된다면 새로운 갈등과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기술 발전의 성과를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고 누구도 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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