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파기 결정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15일 상고했다.
앞서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이중 기소를 인정해 뇌물공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 지급이 경기지사를 위한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건 관련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등이 달라 이중기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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