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중 기소 아니다' 2심 판결 불복…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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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이중 기소 아니다' 2심 판결 불복…대법 상고

연합뉴스 2026-07-15 18:19: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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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실체적 경합' 인정에 상고장 제출…이화영 '면소' 주장도 영향권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파기 결정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촬영 신준희] 2024.10.2 [공동취재] 2024.7.12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5일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대북송금 행위를 둘러싼 '이중 기소' 여부와 상상적·실체적 경합 관계에 대한 최종 법리 공방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뜻한다.

앞서 지난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중 기소를 인정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고의의 내용 등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 행위가 일부 중첩되더라도 두 범죄는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 전 회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김 전 회장의 1심 공소기각 결정을 근거로 자신에게도 '면소(소송 조건이 결여돼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2심에서 공소기각이 파기되면서 1심 재판부는 "김 피고인의 상고 여부 등 항소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절차 진행을 다시 협의하겠다"며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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