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사들 "정당한 샘활지도, 아동학대 처벌대상서 제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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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사들 "정당한 샘활지도, 아동학대 처벌대상서 제외하라"

연합뉴스 2026-07-15 17:27:46 신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하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전주 더메이 호텔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교조 전북지부와 교사들은 "정서학대의 개념이 모호하게 해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사건도 수사 절차가 기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서학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검열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있다"며 "교사들이 더 좋은 수업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o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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