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영풍[000670]과 고려아연[010130]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204억7천410만원, 84억2천81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에 이런 내용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풍 전 대표이사 등 4명에는 과징금 15억1천150만원,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6천800만원이 부과됐다. 고려아연의 대표이사 등 2명은 7억6천320만원을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관련 법적 정화의무가 있음에도 2021∼2022년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았고,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토양 정화 명령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 오염 토양 정화 의무 등에 관해서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또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도 과소계상했다.
아울러 영풍은 2022∼2024년 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손상평가에서도 손상차손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실제보다 축소해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해외 종속회사 관련 영업권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외부감사 방해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앞서 증선위는 두 회사에 감사인지정 3년 조치와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을 조치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한 한결엘에스에는 2억85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4천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명가유업에는 3억1천39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3천1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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