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보완수사권 논쟁에 던진 정의당의 화두... "검찰개혁의 핵심은 시민 권익"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슈] 보완수사권 논쟁에 던진 정의당의 화두... "검찰개혁의 핵심은 시민 권익"

폴리뉴스 2026-07-15 17:03:01 신고

'보완수사권 논쟁에 던진 정의당의 화두…검찰개혁보다 시민 권익.'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창당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보완수사권 논쟁에 던진 정의당의 화두…검찰개혁보다 시민 권익.'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창당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고인 장윤기가 재판에서 강간 목적 범행을 인정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논쟁이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증거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약 10개월 동안 일관되게 제기해 온 문제의식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검찰 권한 축소라는 개혁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까지 없애서는 안 되며, 검찰개혁의 기준 역시 검찰 권한이 아니라 시민과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쟁은 그동안 검찰 권한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집중돼 왔다. 반면 정의당은 지난해 9월 첫 입장문부터 최근 장윤기 사건 대응까지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보완수사권 역시 검찰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권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논리를 유지해 왔다.

"검찰개혁 찬성하지만 경찰개혁도 함께"

정의당의 검찰개혁론은 처음부터 '검찰개혁 반대'가 아니었다. 오히려 정치검찰과 비리검찰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분명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검찰 권력 집중이 한국 사회에 남긴 폐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것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라질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일반 시민과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함께 제기했다.

정의당은 이에 따라 공소청의 제한적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 복원, 시민참여형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통된 목적은 검찰 권한 유지가 아니라 경찰 수사의 오류와 부실수사를 점검하고 시민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었다.

이 같은 입장은 올해 1월 발표한 검찰개혁 이슈페이퍼에서 더욱 구체화됐다.

정의당 법률위원회는 당시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해 검찰 권한 축소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경찰개혁과 인사제도 개혁이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 권한이 줄어들면 경찰 권한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병행돼야 하며,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민주적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전면 폐지론 속 "수사·기소 분리는 목표 아닌 도구"

특히 정의당은 "수사·기소 분리는 목표가 아니라 도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권한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으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한 사건 등에서는 예외적·제한적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정의당의 검찰개혁론이 다른 정치권과 가장 뚜렷하게 갈리는 지점은 보완수사권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정치권이 보완수사권을 검찰 권한의 존폐 문제로 접근했다면, 정의당은 처음부터 시민의 형사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떤 범위에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은 정부가 공소청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검토했던 지난 3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 후퇴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지만, 정의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시민 권익"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권력을 청산하는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훼손된다면 그것 역시 성공한 개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경찰 수사가 장기간 지연된 사건,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거나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 등에서는 공소청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6월에도 유지됐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전면 폐지와 예외적 유지론이 맞서며 논쟁이 이어졌다. 정의당은 이를 두고 "검찰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적 신경전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시민의 형사적 권리와 직결되는 제도가 당내 권력 경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의당은 보완수사권을 '유지는 악, 폐지는 선'이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경계했다.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제도를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해법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지난 6월 검찰개혁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도 정의당은 같은 문제의식을 이어갔다. 검찰개혁은 정치 일정이나 정당 내부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형사사법 원칙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경찰의 부실수사와 늑장수사, 암장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책 없이 검찰 권한만 축소하는 방식은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외적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다시 촉구했다.

이처럼 정의당은 검찰개혁 논쟁의 초점을 '검찰 권한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검찰과 경찰 가운데 어느 기관의 권한이 더 크냐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는 주장이다.

[폴리뉴스 김효영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