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연수 기간에만 여성 41명 불법 촬영한 전직 교육청 장학관이 실형을 면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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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연수 기간에만 여성 41명 불법 촬영한 전직 교육청 장학관이 실형을 면한 이유

위키트리 2026-07-15 17: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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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식이 열리던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음식점 공용화장실, 동료 숙소 등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수십 명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북도교육청 전직 장학관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전직 장학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동시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보호관찰,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동과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도 함께 내렸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한 식당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모양으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후 식당 이용객이 기기를 발견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소지품에서는 범행에 쓰인 소형 카메라 3대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여죄가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음식점 화장실과 친인척의 자택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부착했다.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는 과정에서는 시설 내 여성 숙소에 침입해 장비를 설치했다. A 씨는 1박 2일의 연수 기간을 포함해 해당 기간 동안 총 47차례에 걸쳐 41명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활용된 카메라는 총 4대다.

법정에서 A 씨는 정신 병리학적 어려움을 겪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사와 교육청 간부를 지낸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위치에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범행으로 제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교원 사회 전반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목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항상 지니고 다녔으며, 마지막으로 확보한 카메라 역시 범행이 이어지던 기간에 샀다"라며 충동적인 범죄가 아님을 지적했다.

또한 조 부장판사는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은 형사공탁금을 거절하고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라며 "피고인은 충북교육청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범행을 실행했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다른 매체에 보관하거나 외부로 퍼뜨리지 않았고 피해자 중 1명인 친인척이 선처를 바란다"라며 "성폭력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낮은 단계의 점수가 도출된 사실 등을 참작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내리기보다 보호관찰을 바탕으로 알맞은 치료를 받도록 유도해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고자 결정했다"라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거대한 잘못이었는지 인지했다"라며 "가족의 생계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서 용서를 구하는 방식을 생각하며 생존하겠다"라고 호소했다.

충북교육청은 사건 발생 후 지난 3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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