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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실시간 영상으로 생중계한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재판중계 방송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대법원이 이를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사건은 김 여사의 재판 중 처음 나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등 3개 혐의에 대해 심리하고 판결을 확정한다.
1심은 통일교 관련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통일교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대선 당시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 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지난 13일 각각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같은 혐의를 두고 재판부간 결론이 정면 배치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형사합의33부는 김 여사가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대법원에 김 여사의 선고기일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당초 16일 선고예정이었던 것을 24일로 연기했다. 특검팀은 신청서에서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성립 요건과 목적, 김 여사·명 씨 간 의사 합치, 김 여사·윤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등 다수 쟁점에서 두 판결이 배치된다며 “대법원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곧바로 선고할 경우 원심과 하급심 판단 사이에 모순·저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도 지난 9일 실시간 대법원에서 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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