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24표 차’ 충주시장 재검표, 시작부터 아수라장…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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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24표 차’ 충주시장 재검표, 시작부터 아수라장…무슨 일

이데일리 2026-07-15 16:30: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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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15일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던 소청인이 강제 퇴거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강제 퇴거 조치 당하는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사진=연합뉴스)
강제 퇴거 조치 당하는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사진=연합뉴스)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한 당사자인 맹정섭 전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는 이날 충북 충주시 한국교통대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재검표 절차에 앞서 이의를 제기하다가 결국 검표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맹 전 후보는 재검표 직전 조미연 충북도선관위원장의 앞에 서서, CCTV 영상과 이미지 스캔 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개표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선 실물 투표지만 다시 세는 것이 아니라 개표 당시 생성된 이미지 스캔 파일(ISF)과 CCTV 영상 등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조 위원장은 맹 전 후보를 향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실물 투표지 검증을 위한 것”이라며 발언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맹 전 후보는 “물러날 수 없다”며 항의를 이어갔다.

이에 조 위원장은 “절차를 방해하면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경고에 나섰다.

그럼에도 맹 전 후보의 반발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경찰 기동대에 의해 강제 퇴거 조치됐다.

이러한 소동 끝에 재검표는 예정보다 3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한편,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충주시장 선거는 124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선거 개표 결과 이동석 충주시장은 5만 2962표를, 맹 전 후보는 5만 2838표를 각각 얻었고, 무효표는 2277표였다.

맹 전 후보는 후보 간 득표 차보다 무효표가 지나치게 많은 점 등을 들어 재검표를 요구했다.

이번 재검표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재검표는 기존 개표 방식과 달리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검표 결과에 따라 당락이 바뀌면 선관위는 당선무효 소청을 인용해 당선인을 새로 결정하고, 당락이 바뀌지 않으면 당선무효 소청을 기각한다.

이날 재검표 결과는 오후 6시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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