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23일 대법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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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23일 대법 상고심 선고

아주경제 2026-07-15 16:28: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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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하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3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김 여사 측에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전달하며 이듬해 치러질 제22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되면서 본격적인 사법 절차가 진행됐다.

아울러 김 전 검사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3년 12월경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의 리스 선납금과 종합보험료 등 약 42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지원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4139만원을 선고했다.핵심 쟁점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림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도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과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해당 그림이 진품이며 김 여사 측에 실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중개업자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또한 2심은 김 전 검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고려해 여당 공천과 고위 공직 임명 등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을 인식하고 그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 조치는 유지했다.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어서 청탁금지법상 금품으로 볼 수 없으며,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다고 본 2심의 사실 인정에도 오인이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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