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과일 할당관세 효과 점검...유통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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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 과일 할당관세 효과 점검...유통현장 방문

아주경제 2026-07-15 16:27: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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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수입 과일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 인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유통 현장을 찾았다.

15일 재정경제부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마트, 롯데마트 등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평택에 있는 돌코리아 물류센터를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과일의 보관·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 3종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조치가 유통 단계에도 정상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6월 먹거리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입 과일 3종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오는 8월 1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바나나 12만9000t, 파인애플 3만3500t, 망고 1만8500t에 대해 기존 30%였던 관세율을 5%로 낮춰 적용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환율 변동과 산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 물류·보관·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할당관세의 목적은 먹거리 원가를 절감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며 "복잡한 유통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과 단계별 마진율을 최소화해 관세 인하 혜택이 국민들의 식탁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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