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삼성디스플레이가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해외 생산법인과의 거래 규모가 큰 만큼 국제거래 전반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이달 초 경기도 용인시 삼성디스플레이 본사에 조사요원을 투입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 성격으로 파악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지분 84.78%, 삼성SDI가 15.22%를 보유한 삼성그룹의 핵심 디스플레이 계열사다.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은 25조9933억원, 영업이익은 2조6456억원, 당기순이익은 5조522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3%, 영업이익은 7.7% 증가했다.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해외 생산법인과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지난해 특수관계자 대상 매출 등 거래 규모는 15조8268억원으로 연매출의 60.9%에 달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발생한 매입 등 거래액도 18조3745억원 규모였다.
특히 베트남 생산법인인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SDV)과의 거래 비중이 가장 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SDV를 상대로 4조9634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으며, SDV로부터는 12조3679억원을 매입했다. 중국 동관법인과 톈진법인으로부터의 매입 규모도 각각 2조1989억원, 1조6210억원에 이른다.
세무업계에서는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외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이 큰 기업의 경우 거래가격 산정 근거와 국제거래의 적정성 등을 함께 살펴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다만 실제 조사 범위와 쟁점은 조사 과정에서 결정되는 만큼 특정 사안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 규모가 클수록 거래가격 산정 근거와 해외법인별 이익 배분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거래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계약 내용과 정상가격 산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조사가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말했다.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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