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해 위반 사례를 파악, 필요한 조치와 감사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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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했다. 특히 계약금액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지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사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최근 3년간 발주된 용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했다. 1차 조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243건, 2차 조사는 가로청소 용역 219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일부 계약에서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애초에 적게 반영되거나(과소반영),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 상 금액보다 적은 사례(과소지급)를 확인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 2462건 중 과소반영이 586건(23.8%), 과소지급은 561건(22.8%)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운영 및 적정임금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총 2462건 중 노무비 전용계좌 미운영이 1625건(66.0%), 지급확인 미이행은 364건(14.8%)이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내역을 점검하여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각 지방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 및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조치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규정 준수 여부와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위반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은 단순한 계약 절차의 이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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