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를 수사한 끝에 지난 2일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내용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실체 판단 없이 수사를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루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7만여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건 배당 당일인 지난해 4월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해 유죄 취지의 선고를 내린 것은 법 왜곡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은 개정된 법왜곡죄의 시행 시기를 이유로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피의자들의 파기환송 판결은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5월 1일에 내려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판결은 지난해 5월 선고와 동시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기수(범죄 성립)에 이르렀다”라며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없으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서면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무효 또는 부존재”라며 “해당 사건은 지금도 피고인들이 속한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 중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