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징역 2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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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징역 2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아주경제 2026-07-15 15:5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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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명씨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에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이에 따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4회를 무상 수수했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전 약속이 없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배치된다. 이들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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