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동환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차기 회장 선거를 기존 정관에 따른 후보 등록 절차 시행에 대해 "통상적인 행정 절차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4일 임원과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 안내를 배포했다.
하지만 앞서 K-축구혁신위원회는 2차 회의에서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당시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이는 단순히 대한축구협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 궐위 상태를 겪고 있는 여러 종목 단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고, 대한체육회는 14일부터 규정 개정 절차를 시작해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대한축구협회도 이에 맞춰 정관 개정과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의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 안내가 이뤄짐에 따라 후보 등록 절차 착수가 기존 간선제 방식의 이른바 '체육관 선거'를 현행 정관대로 강행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15일 공지를 통해 "현행 정관이 명시한 선거 일정에 따라 정몽규 회장 사임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후보 등록의사 표명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어 안내를 진행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가 현 정관대로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한축구협회는 향후 혁신위원회 논의 결과와 법률적 검토, 현실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선거 절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후보 등록 절차는 현시점에서 유효한 정관에 맞춰 행정적인 준비를 진행하는 동시에, 향후 혁신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선거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이중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향후 제도 개편이 확정될 경우 선거 일정과 방식 역시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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