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8월 23일로 갱신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법안은 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도 신설됐다. 아울러 종합특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3대 특검은 사건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하도록 했다.
이 밖에 법사위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을 성인과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 현행 19세로 돼 있는 공익법인 임원 요건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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