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종합특검법 대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력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저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견 공무원을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하며 대통령 승인을 통해 최대 두 차례 매회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 수사 기록 등본을 제공받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원들의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범여권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외적 일부 존치 등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회의에는 원 구성에 반발,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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